유보(가입제한) 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⑴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⑵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⑷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⑸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⑹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 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변작된 발신번호
⑵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⑶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⑷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